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해서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 했다고 합니다.
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중국 상무부가
WTO 제소 이유를 밝혔습니다.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1213002700071?input=1195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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